그림은 대충그렸습니다.
제가 좀 거친말을 할수도 있으니 이해바랍니다.
저기요. 제발 닮은 드래곤좀 만들지마요.
남이 힘들게 머리 쥐어짜내며 만든 드래곤을 꼭 배끼고 싶나요?
사람들 바보아니예요. 다 알아챈다고요.
저같은 경우는 특히 크왈루 배끼거나 닮은거 진짜 싫어요
몇번이나 닮은듯한 드래곤봤지만 가만히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물어볼겁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부드럽게 물어볼겁니다.
"님. 죄송하지만 이드래곤 제 드래곤을 조금 닮은것같은데 수정해주실수 있으세요?"
이렇게 했을때 오히려 당당히 나오면 저랑 말씨름하는겁니다.
안배꼈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안배꼈는데 이런말하면 좀 그렇지만 봤을떄 닮았다 싶으면
솔직히 수정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저한테 신고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신고먹고 활동 정지 당하면 여길 떠나면 되는거니까요.
여길 떠나더라도 제드래곤은 지켜야 겠습니다.
이게 잘못된건가요?
제드래곤 뿐만아닙니다,
하울님 퐁퐁이 같은경우도 제드래곤은 아니지만
닮았다 싶으면 바로 찌를겁니다.
이건 하울님을 위해서도 퐁퐁이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예요.
그냥 냅두면 아 눈치못채구나 싶어서 또 배낄거잖아요.
하울님 뿐만 아니라 다른분들 드래곤 닮았다 싶으면 어김없이 나설겁니다.
저번에 개그맨님
개그맨님 드래곤 솔직히 저지먼트닮았었어요.
하지만 그땐 말을 못했죠.
앞으로 그런일 최대한 없었으면 좋겠네요.
허락을 받던가요.
이것도 엄연히 저작권입니다.
1.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징역을 줄여주는 대신 벌금액을 높인다든가...그 반대의 경우로 처벌하는 것이지요.
2. 출처명시위반 등의 죄인 경우는....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부정발행 등의 죄....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또는 이명(별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한 자 등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인
당신들이 저지른 짓꺼리가 500만원입니다.
알겠어요?
앞으로 닮은 드래곤 제눈에 띄면
무조건 나섭니다.
제가 그 글을 못보면 할수없지만요.
신고를 먹든 욕을 먹든
그런식으로 활정 당할떄를 대비해서
http://blog.naver.com/rnsrhrnak1ro
제블로그 주소입니다.
서이 안받는다고 되있지만 저랑 어느정도 친하신분은
찔러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공격적인 말투 죄송했습니다.
무조건 님 이거 뺴꼈죠?
하는게 아니예요. 부드럽게 말할거라고요.
닮았다싶으면 허락을 구하세요.
슬슬 지루해 하실것 같으니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글은 간혹 제 게시글에서 링크로 보실수 있을겁니다.
+)설정비슷해도 찌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