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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17:40:18

사행성이란?

단어가 어려워서 가져왔습니다.



1.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우연적) 방법으로 득실(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사행행위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복권발행업(복권발행업):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나. 현상업(현상업):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답을 제시하거나 예측이 적중하면 이익을 준다는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다. 그 밖의 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 추첨, 경품(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을 이용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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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射倖)은 '요행을 바란다'는 뜻입니다. 사행 행위는 '요행을 바라고 하는 행동 '이겠지요. 법적으로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상 제2조)'입니다


즉, 도박하지 말라는 겁니다.
GM님도 사태가 심각하다고 여기셨나 보네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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