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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4월 30일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직 창작되지 않아 가치를 알 수 없는 경우 저작물의 사전 양도나 이용 허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저작물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저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 의원은 "저작권 계약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따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인 저작자는 대등한 지위에서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등 저작권자의 과소 보호가 문제되고 있다"며 "저작권 보호의 일환으로 저작자는 저작권 계약을 통해 권리를 양도하거나 이용 허락함으로써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