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로그인
자 우선 용어를 알아보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2016. 3. 22., 2021. 5. 18.>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네 저작자는 창작자에용. 저작권자가 아니라.
이제 하이브로를 잘 패보자
1. 정당한 계약서 작성 없이 공지에 "게임이나 출판, 상품 등에 출시를 위해 저작권 양도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자작룡] 말머리를 달아주세요."
이 한줄로 퉁쳤다. 글씨를 읽지 못했던 분들은 눈뜨고 코베임
2. "게임에 출시할 때, 원작자 명이 표시됩니다. 단. 서명(사인)은 삭제됩니다"
하이브로 과연 원작자명을 잘 표시했을까? 당연히 아니다. 원작자가 누락된 자작룡만 50마리는 될 것이다. 이새기들 성명표시권 위반했다.
제12조(성명표시권)
①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 똑바로 안함? 뒤질?
4. 게임에 출시할 때, 원작자 명이 표시됩니다. 단. 서명(사인)은 삭제됩니다.
해석 : 하지만 말뿐이고 지키지는 않을꺼란다. (이미 성명표시권을 약 50회정도 위반함)
5. 리터칭을 거쳐 게임 외 출판물이나 상품 등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해석 : 동일성 유지권도 우리가 가져갈게~(님 용용이 내가 맘대로 수정해서 낼꺼임!)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6. 게임에 출시된 후, 도용 등의 사유로 논란이 발생할 경우에는 운영 상의 판단에 따라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해석 : 논란되면 삭제함~
3. 이게 제일 중요함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이 앙큼한 새기들 저작권 안가져가도 인게임에 쓸 수 있는데 굳이 저작권 부득부득 가져간거임. ㄹㅇ 자작룡 제작자들 본사 찾아가서 한대만 때린다고 말하자. 50명이 한 대씩만 때려도 50대인걸..?
그리고 저작권 뺏긴분들 잘 보세요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3381 판결.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외국 작가의 저작물의 번역을 완성함으로써 그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 자가 그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갑에게 양도하였으나 갑이 이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이에, 그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을 모르는 을이 그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자와 저작물을 일부 수정, 가필하여 다시 출판하기로 하는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록까지 마쳤다면, 갑은 그 저작권의 양수로서 을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현재 하이브로는 자작룡들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았음. 확인하고 빨리 등록하면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름.
이거는 저작권 양도 관련 글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양도등록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가? | |||
저작재산권의 양도란 권리의 이전을 말하며,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하는데 있어 형식상의 제한이 없다. 즉, 계약서가 없다고 해도 구두로 양 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일어나면, 계약은 구두로도 즉시 성립할 수 있다. 또한 저작재산권의 양도일은 당사자가 계약을 할 당시에 계약일과 같게 할 수도, 다르게 할 수도 있다. 다만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구두계약의 경우 증명에 불리함이 있어, 서면으로 계약서를 만들어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서는 당사자의 합의 사항대로 쓰면 되고,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양도계약서에 대한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가 가능하다. 저작재산권 양도등록의 경우 저작재산권의 양수인이 반드시 등록을 해야만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변동에 관하여 등록을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재산권이 양도 등의 사유로 변동된 경우 등록을 마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변동의 효력은 발생하나 단지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예를 들어 저작재산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등록하지 않았다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수도 있다. 여기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의 변동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저작재산권의 이전 등의 권리변동은 양도인과 양수인 등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고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권리변동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지만, 등록을 하지 않으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는 권리변동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
이상으로 글 마치겠고 하이브로는 뺨 대라.

와.... 하브가 뭔 짓을 저질렀는지 제대로 알게 해준 글이네요....
추천하고 갑니다....
2021-09-14 11:47:16

정성추
2021-09-14 08:03:35

저작권 등록 하나에 4만원, 앞 뒤 옆 전신 해서 차라리 아예 내 디자인 등록하고 써먹는게 드빌에서 알 해치 해츨링 성체 내고 300 다이아 받는거보다 훨씬 이득으로 침. 물론 4만원 낸다한들 어디에 써먹을 수도 없는 드빌게임내 재화 3만원도 안되는거보단 쓰일곳이 많으니.
2021-09-13 22:21:15

으어 겁나 길다
2021-09-13 21:50:35

안읽지만 동의(?)
2021-09-13 21:50:48

막줄만 읽으면 됨
하이브로 뺨 딱대
2021-09-14 01:50:34
개추 그냥 맞아야함 ㄹㅇ
2021-09-13 21:31:55

개추
2021-09-13 20:53:49

추천합니다
2021-09-13 20:52:56

솔직히 좀 글이 길긴한데 다 팩트여서 볼건
이상으로 글 마치겠고 하이브로는 좀 맞자.
이거 밖에 없네요 ㅋㅋㅋㅋㅋ 하브는 좀 맞자~!! ㅋㅋ
2021-09-13 20:52:22

솔직히 선넘은거 맞음....
2021-09-13 20:54:24

ㅋㅋㅋㅋㅋㅋㅋㅋ
2021-09-13 20:50:35

진짜 하이브로 뺨 딱대
2021-09-13 20:51:20

https://m.map.naver.com/search2/site.naver?query=%ED%95%98%EC%9D%B4%EB%B8%8C%EB%A1%9C&sm=hty&style=v5&code=1254054225
여기에 가보십쇼
2021-09-13 20:5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