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IDPW찾기

페이스북 로그인

전체알림
* 알림은 최근 일주일 내역만 보여집니다.

2017-04-24 18:32:08

2017년 6월 시행되는 게임법 개정안

본 게임법 개정안 2016년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2017년 6월에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프리 서버, 핵, 불법 프로그램 때문에 공정성 없고 부당 이익을 챙기며 게임회사에 피해를 주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6월부터는 거의 개혁에 가까운 처벌이 가능해진 답니다. 아직까지는 거의  솜방망이 처벌이 맞고요..(물론 재산상 이익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짐) 


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승인하지 않는 게임물 제작, 배급, 제공, 알선 등을 처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1항 9호)


2.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않는 불법행위 목적의 프로그램 등 제작, 유통시 처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1항 10호)


3.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1항 2호)



게임 내에 영정에서 끝나지 않고 회사에서도 이때부터 조금이라도 불법 프로그램, 핵등 사용하거나 유통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강력하게 묻게 될 것입니다. 게임 개발사의 운영원칙에 따라 적발 시 게임 이용 정지만 당하는 게 아니게 되는 거죠.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이를 명백한 위법행위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으니 부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댓글[3]

등록하기

사진 등록하기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