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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4 10:13:24

스압) 거래중 사기당했을시 신고하는법.

다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거래중 사기 당했을시 신고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드빌 커뮤니티를 하면서 사기당했다고 올라오는 글들을 볼때마다 여러분들이 사기꾼을 잡거나 어찌할 생각은 못하고 발만 동동구르고 있으실것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써주는 글을 읽고 이와같은 일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첫 팁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글을 읽기전에 주의할 사항을 몇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고를 위해선 사기꾼의 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이 셋중 하나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2. 본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자의 동의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3. 아까도 말했듯이, 필자는 첫 팁글입니다. 맞춤법, 어휘력이  매우 딸릴것 입니다.

4. 필자는 신고 유경험자는 맞습니다. 그러나 법률쪽 전문가는 아니므로 무조건적 신뢰는 옳지 않겠죠?

 



주의 사항을 모두 읽으셨으면 이제 본론으로 넘어갑시다. 일단 저는 여러분이 읽기 쉽도록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1단계: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홈페이지 접속
(2단계: 본인인증
(3단계: 신고하기
(4단계: 경찰서 출석
(마지막 단계: 합의하기or고소하기

1단계: 우선 신고하기 위해선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그냥 인터넷에 '사이버수사대' 라고만 치셔도 나옵니다.) 사이버 안전국 홈페이지에 접속하셨으면 왼쪽 상단에 위치한 '자주찾는 메뉴' 항목에서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신고하기를 누릅니다. 

2단계: 이렇게 되면 본인인증 창이 뜹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셔서 본인인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성인이 아니실경우에는 여러분의 법정대리인(부모님) 또한 본인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인증에 성공하셨으면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3단계: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바로 '신고하기' 단계 인데요. 본인인증에 성공하셨으면 신고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 항목에 자신의 이름, 전화번호, 사는곳 등등 자세한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여기선 사는곳 항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입력하신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이 민원이 접수되는데 나중에 이 경찰서에 여러분이 직접 출석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개인정보를 모두 입력하셨으면 이제 사기꾼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모르시면 전부 입력하진 않으셔도 좋으나 많이 채울수록 경찰이 수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등등 알고 계시는건 전부 입력하세요. 아래 항목에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사건의 내용, 발생 시간 등등 모두 쓰세요. 모두 채우셨으면 민원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빠르면 당일, 최소한 일주일 안에 담당민원이 사이버 수사팀에 접수되었다는 이메일이 날라옵니다. 

4단계: 며칠뒤면 여러분 전번으로 담당 경찰서로 출석하라고 연락이 오게 됩니다. 이때 통화기록, 카톡기록 등등 여러분이 갖고계신 증거는 모두 갖고와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3단계에서 여러분이 쓰신 진술서를 다운하시고 프린트하셔서 챙겨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간혹 이 4단계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실텐데 쫄것 1도 없습니다. 이렇게 신고 접수까지 모두 끝냈는데요. 제가 전까지 말씀드린것은 사이버 수사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이기 때문
시간이 조금 걸린답니다. 더 빠르게 효과를 보고싶으신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민원을 접수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단계: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앞에 4단계를 모두 완료하셨으면 이제 사기꾼에게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건데요. 이때 사기꾼은 여러분이 본인을 신고했다는걸 눈치까고 합의를 하러 올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적당한 조건 제시하셔서 합의를 하시거나 합의하시는게 싫으시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사기꾼을 고소하시면 됩니다.(고소장 양식은 인터넷에 찾아보면 있음)

마지막으로 대충 예상되는 질문으로 QnA를 해보겠습니다. 



Q. 소액사기는 경찰이 수사 안해준다. 

A. 아닙니다. 물론 간혹가다 경찰측에서 잡은 범인을 대충 화해시키고 돌려보내는 경우는 있지만 수사 자체를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설사 그 금액이 1천원일지라도요.


Q. 경찰이 못찾을수도 있다.

A. 년당 사이버범죄 검거율 7만건 이상의 한국경찰을 우습게보지 마세요. 이메일 하나만 있어도 아이피, 개인정보 모두 다 따낼수 있습니다.


Q.하이브로측에서 현금거래를 금지하기때문에 사기꾼은 처벌할수 없다.

A. 하이브로가 현물거래를 허용하지 않아 처벌이 힘들다고 하셨는데요, 이는 어디까지나 게임상 규정일뿐이지 절대적인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상 계정이나 아이템 거래를 금지한다는 사항은 없기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지는 않아 충분히 사기죄 검토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상습적으로 모 축구게임 계정사기를 치던 20대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적이 있구요, 더 자세한 예를 들자면 서울지방법원 2003고단 10839중 rpg 게임 '리니지' 의 화폐인 아덴 및 아이템시가 약 백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사기를 쳐 교부받은 사람이 사기죄로 인정된적도 있습니다.(리니지 개발회사인 nc소프트에서 아이템 현물거래를 금지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위 사례들을 통해 게임사 규정은 법원 판결에 영향을 끼칠수 없다는걸 증명할수 있습니다. 물론 하이브로측에서 규정을 어길시 따로 제재를 내릴수는 있겠지만 이는 형사소송 처벌과는 다른거구요.



다들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얼굴 안보인다고 인터넷에서 세상 뭣모르고 까불던 사기꾼에게 참교육을 시전해주실 능력이 생기셨습니다. 길고 형편없는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모두들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ㅂㅇㅂㅇ
(지적/질문 환영)
댓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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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춤법,어휘력이 딸린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18-09-26 17:17:49

  • 여러분의 의견을 수용해서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 봤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2018-09-25 12:59:49

  • 몇가지 말 해봅니다.
    1.인터넷을 통해 신고접수를 할 경우, 대개 시간은 2주정도 소모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접 방문시 1~2일이면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2.문상 거래를 한 경우, 컬처랜드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핀번호를 사용한 ID에 등록된 전화번호를 알 수 있다고 하더군요.
    3.아이템을 사기당한 경우, 이는 처벌받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하이브로의 운영정책에는 모든 아이템의 소유는 하이브로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4.계정을 뺏겼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정을 주고 돈을 받지 못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무죄로 난 판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5.고소 혹은 합의를 통해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사기당한 물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합의금만 받을 뿐입니다. 합의금은 단순히 '합의를 위하여 주는 돈'일 뿐입니다. 이 물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형사 소송이 아닌, 민사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ㅇㅡㅁ... 굳이 따지면 더 있지 않을까요?

    2018-09-25 00:03:20

  • 여기서 언급한 하이브로의 운영정책은 운영정책 제 6장입니다.

    2018-09-25 00:03:58

  •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저는 구매자의 입장에서밖에 신고 경험이 없어 판매자측에서 사기당했을 시 신고할때와는 차이점이 다소 있다는점을 고려하지 못했군요. 그러나 제가 알고있는 사실과는 다른점도 많이 존재하네요. 3~4번에 하이브로가 현물거래를 허용하지 않아 처벌이 힘들다고 하셨는데요, 이는 어디까지나 게임상 규정일뿐이지 절대적인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상 계정이나 아이템 거래를 금지한다는 사항은 없기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지는 않아 충분히 사기죄 검토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상습적으로 모 축구게임 계정사기를 치던 20대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적이 있구요, 더 자세한 예를 들자면 서울지방법원 2003고단 10839중 rpg 게임 '리니지' 의 화폐인 아덴 및 아이템시가 약 백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사기를 쳐 교부받은 사람이 사기죄로 인정된적도 있습니다.(리니지 개발회사인 nc소프트에서 아이템 현물거래를 금지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위 사례들을 통해 게임사 규정은 법원 판결에 영향을 끼칠수 없다는걸 증명할수 있습니다. 물론 하이브로측에서 규정을 어길시 따로 제재를 내릴수는 있겠지만 이는 형사소송 처벌과는 다른거구요.

    2018-09-25 02:49:46

  • ㅊㅌ 모든분들에게 필요한 글이네요(사기꾼들 빼고)

    2018-09-24 20:40:20

  • 감사합니다!

    2018-09-24 23:43:42

  • 음 근데 이겜은 알다시피
    현물거래가 금지라서
    제가 피해자라면, 저도 피해를 보나요?

    2018-09-24 14:13:34

  • 음.. 제가알기로는 하이브로측에서 현물거래는 복구를 안해줄 뿐이지 딱히 처벌을 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지금도 자게에만 봐도 ㅁㅅ이나 계좌 상점 여는사람 널렸잖아요.

    2018-09-24 14:32:11

  • 전에 ㅁㅅㅁㅅ거린 사람들 홈피계정 정지먹었어요. 지금은 풀렸지만요

    2018-09-24 20:42:36

  • [어둠의 신 카데스]아..그런가요?

    2018-09-24 21:44:44

  • [어둠의 신 카데스]영정도 풀린다는 말씀이신가요?

    2018-09-24 22:25:18

  • [제프☆]30일정지요

    2018-09-25 02:06:14

  • 그리고 사기는 나라의 법으로 금지된거지만 현물거래는 하브 규칙으로만 금지된거기 때문에 레드님이 신고했을시 레드님도 처벌받을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법정은 국법으로 심판하는 기관이지 게임사 규칙까지 손대지는 않잖아요

    2018-09-24 14:38:00

  • 저번에 법적으로도 알아보고 팁 써볼까했는데 귀찮아서 안썼ㄴ..
    에 아무튼 정말 잘 정리해주신듯 하네요.
    저도 예방만 하고, 사기당했을땐 빡쳐도 그냥 넘겼지만 앞으론 혹이나 그럴틈생겨도 괜찮을듯합니다.
    좋은 팁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 여쭤볼게 있습니다.
    하브운영규칙중 일부가
    계정은 하브의 소유물이고, 유저는 그걸 빌려쓴다는 식의내용인데, 계정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했을때 신고를 하면,
    사기꾼은 잡아도 오히려 본인도 하브운영규칙(?) 중 하나 위반으로 문제가 생길수도 있을까요?
    신고 유경험자시라 하셔서 슬쩍 여쭤봅니다

    2018-09-24 13:26:37

  • 물론 그러기야 하겠지만 저희가 계정 사고팔고 하는걸 하이브로가 일일이 다 감시하진 않으니까 딱히 문제생긴적은 없습니다. 물론 하브 운영진이 알게된다면 알아서 처리하든지 하겠죠.

    2018-09-24 14:29:25

  • 여러모로 꼭 필요한 팁인듯 합니다 ~ 추천 쾅 찍고 가겠습니다 !

    2018-09-24 11:09:45

  • 감사합니다^^

    2018-09-24 12:19:39

  • 굿

    2018-09-24 11:02:42

  • good:)

    2018-09-24 12: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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