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IDPW찾기

페이스북 로그인

전체알림
* 알림은 최근 일주일 내역만 보여집니다.

2020-08-15 21:07:22

채팅에서 쓸데 없을거 같은 욕 관련 법 조항

부모님 욕, 경제적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욕이 수반되는 경우, 내용에 따라 형법 제 307조 제1,2항 명예훼손죄1)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또는 제 311조 모욕죄2

▷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1,2항3 위반

▷ 채팅 내용을 임의로 편집하여 타인이 의도한 발언 내용과 다르게 퍼뜨리는 경우 형법상 또는 정보 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 저작권법 위반


댓글[10]

등록하기

사진 등록하기

  • ??? 법에 의해 제재를 하기 위해 민사를 넘어간다고요?
    보통 민사로 간다는건 어떤 일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함일텐데.... 흠......
    (다른것도 할 말은 있지만....)
    아무튼 자삭해주세요

    2020-08-16 07:48:56

  • 원래 여기선 손해 바상 받으려고 민사하는거 아닌가요 ㅋㅋ

    2020-08-16 10:10:14

  • 배상

    2020-08-16 10:10:25

  • [돌아온[쥐]]그 두개를 동일 선상에 놓으면 안되죠... (할말하않)

    2020-08-16 11:53:52

  • 지화니짱이라는분 3번 걸리네유...쩝

    2020-08-15 22:18:03

  • 2번이죠

    2020-08-16 12:11:06

  • 2번이죠

    2020-08-16 12:11:22

  • 3번도 걸려유 저분 오자마자 네임드들 글 조작해서 올리고 그러셨음요

    2020-08-16 13:19:46

  • 그리고 애초에 이런법들은 적용이 안되요 법에 의해 제지당할려면 민사 넘어가야됩니다..한마디로 그냥 알고 있으면 좋지만 쓸수는 없는...그런거죠..?

    2020-08-15 21:09:35

  •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니가 먼데 법을 말하냐 니가 법조인이냐 하지말고 걍 지나가던 비전문가가 잼민이들이 하도 시끄러워서 정리한것입니다

    2020-08-15 21:08:44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