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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1 17:17:40

[공지] 하이브로 이용약관 개정 사전 안내

  • 추천 3

안녕하세요. 하이브로입니다.

하이브로 이용약관이 2014년 8월 21일 개정될 예정이라 사전 안내 드립니다.

개정되는 이용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변경 사유 및 내용

- 2012년 4월 이용약관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하지 않아 현재 실정과 맞지 않는 내용 수정, 삭제, 추가 

- 동일한 의미인데 다른 용어로 사용되는 단어 통일


현재 이용약관 자세히 보기


개정 이용약관 자세히 보기


■ 약관 동의 및 이의 제기

- 개정된 이용약관은 2014년 8월 21일부로 효력이 생깁니다.

- 약관 공지 후 적용일까지 동의 또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 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정 약관에 대한 문의와 이의 제기는 고객센터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하이브로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댓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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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 읽었습니다. 잠수패치는 13조 2항에 위배되는 사항이었네요. 앞으론 업데이트 사전공지 준수해주세요.

    2014-08-13 02:42:57

  • 역사상 최초의 일ㅋㅋ 로열스타님 답변 잘읽구갑니다b

    2014-07-23 16:47:51

  • 쵸코빙수님, 약관의 양도,공유,증여 등은 타인과의 관계를 말하는거구요. 자신의 부계정으로 정당하게 획득한 골드를 주계정으로 옮기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이브로측에서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겠으나 현존하는 모든 온라인게임에서 허용되는 내용입니다. 허용되지 않는 경우엔 개인당 계정 생성의 제한을 둡니다. 이것 또한 가족명의의 계정을 생성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죠. 현재 온라인게임의 제재대상으로는 불법프로그램 이용, 해킹, 런처의 변조, 승부조작(어뷰징) 등등입니다. 다계정 플레이가 어뷰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어뷰징이란 "개인이 본인의 계정외 부계정등 다중계정조작을 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정상적인 다중계정조작은 어뷰징이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노가다"일 뿐이죠. 어뷰징을 쉽게 설명하자면 "자신의 다중계정으로 1:1 매치를 벌여서 주계정에게 승을 몰아주는 행위, 자신과 친구 등의 타인과 합의하에 승수 몰아주기"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이 샛는데 쵸코빙수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아니오"라고 생각합니다. "예"라고 한다면 온라인게임 역사상 최초의 일이라고 생각되네요.

    2014-07-22 12:43:55

  • 6조 10항이 "이용자는 서비스 내용 및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한이 없으며, 약관을 통해 이용권한에 대한 동의를 표시함으로써 사용권을 획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정이나 서비스 사용으로 얻은 결과물(아이템, 캐릭터 등)을 현금매매, 양도, 공유, 증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본래 계정 외 제 2계정을 만들어서 제 2계정에서 얻은 이익(골드 등)을 본계정으로 옮기는 것은 약관을 위배하는 것입니까?

    2014-07-22 0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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