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형법
성폭력을 처벌하는 가장 전형적인, 기본적인 법률입니다. 형법은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서 성폭력에 대한 범죄 유형 및 그에 대한 처벌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거 형법은 강간죄 등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3. 6. 19.부터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 및 처벌을 받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됩니다. 애당초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합의를 하거나, 근본적으로 성폭력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성폭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 함)
최근 성폭행을 처벌하기 위해 신설된 법률입니다.위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성폭행에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장애인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증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이 있습니다.
기존 성폭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고, 나아가 새로운 성폭행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다.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이라 함)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행을 특별히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입니다. 아청법에 따라 처벌되는 성폭행 범죄에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간음,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 배포, 성매매 등의 목적을 위한 아동 청소년 매매행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등 강요행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행위 등이 있습니다. 아청법으로 기소되면, 중형을 감수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저승사자’와 같은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