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꿈 은하야.
일단 훈방은 범죄종류가 아니란다.. 죄에 대한 조치지. 글에서 수준이 드러나지만 이건 둘째 치자.
사전에 수록된 훈방에 뜻을 가져다줘도 눈이 없는지 훈방된 것은 그냥 풀려난 것이다 라고 입을 터는 니 놈 에게 말해주자면
훈방은 너의 죄에 대해 인정하나, 죄질이 가벼우므로 법적처벌까지 가지않고 간단한 훈계만 하고 풀어주는거다.
즉 니놈이 죄가 없는게 아니라고 난 몇번이고 쓰는 중이다. 너만 몰라 너만 머가리 빈 놈아.
죄라고 보기 어려운 애매한 상황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법적조치까지 갈 정도로 무겁지않은 죄에대한 조치다.
똑바로 알고 똑바로 써라 이 문장의 차이로 죄의 유무가 달라지는데.
그리고 접수장과 진술서같은걸 니 놈한테 왜 보여주냐? ㅋㅋㅋㅋㅋㅋㅋ 고소를 준비 중이던 말던 너에게 고소에 대한 증거를 보여줄 필욘 애초에 없단다.
그리고 그게 비유인지, 진짜로 사람을 나무와 같이 무생물로 생각하는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국민은 헌법에 의해 인권을 존중받으며, 법에 의해 초상권을 갖는단다.
허락없이는 찍어서도 안되는거고, 찍으려해서도 안되는 것이고 넌 애초에 찍기 전에 톡방에 올리겠다 란 발언을 했었으니, 만약 진짜로 찍혔다면 어떻게 됬을지 알수 없지.
진짜로 소름이 돋은건 니 놈이 사람과 나무를 동일시하며 본단거였는데 진짜로 '꿈'에 나올까봐 조'은하'무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