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생존자/피해자 모욕한 글들중 일부지만 2건은 실제 형사처벌 받은 판례가 있고, 또한 강릉 참사 피해자 모욕한 몇몇 사람들에 대한 조사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자 명예훼손죄"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자(死者,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308조 모욕죄와 똑같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립요건중 하나인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말뜻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번 일처럼 허위사실가지고 말하는것을 뜻하죠. 물론 팩트로 모욕을 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명예훼손,모욕에는 해당이 되죠.
아 그냥 그렇다구요.
-법알못 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