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수사대
-> 불가능함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다른건 냅다치우고 특정성이 성립되려면 매우매우 까다롭고 복잡함 애초에 이 법은 일반인들은 위한 법이 아니라 사이버상에서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할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봐도 무관함
그렇다고 성공판례가 없다는건 아니니 죽자고 달려들지마셈
특정성이 성립되려하거든 이런 상황이면 가능하다!
1.닉네임 실명+본인 사진 공개+신상노출가 갖춰져있는 상황에서 특정해서 욕을 하였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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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야이 XX야!!
-> B:나 ☆☆에살고있는 ☆☆살 ☆☆☆인데 욕하지마라
-> A:XX하지마 XX아 !
위와같은 상황일때도 성립가능!!
이외에는 접수를하건 고소를하건 검찰청에서 무조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시킴!
필자는 싸움과 무관하며 팩트체크만 해줌을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