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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뜬금없지만
92hs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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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4
작성일
2020.02.27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기망-하다
4
(欺罔하다)
「동사」
남을 속여 넘기다.=기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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