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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된 거래에서 제3자 개입하는 것은 오지랖이다.

58 문나이트
  • 조회수205
  • 작성일2020.05.24
성사된 거래에서 제3자 개입하는 것은 오지랖이다.

밑에 땡구리님의 글에 달린 댓글 중에
이런 식의 말을 하시는 분들이 한 두분 정도 보이더군요.

예 맞습니다.
저도 저 말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저 명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거래가 성사될 당시에 판매자와 구매자가 가지고 있는
거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대한 지식들(ex.시세)의 수준이
동등해야 한다'는 조건이죠.

판매자든 구매자든 어느 한 쪽이
거래되는 품목에 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더 많으면
거래에서 불이익을 보는 쪽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당한 쪽이 본인이
당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죠.

어느 한 쪽이 불이익을 보더라도 그게 얼마만큼의 불이익인지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그걸 감수하고 거래가 성사되었다면
이 거래에 제 3자가 개입하는 것은 오지랖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보의 불균형에 의해 그런 사실을 모른 채 당했다면
그건 사기를 당한 것이죠.

땡구리님이 하신 행동은 후자입니다.
땡구리님이 하신 행동에 대해 
'성사된 거래에서 제3자 개입하는 것은 오지랖이다.'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하든 너무 신경쓰지 말라'라고 변호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댓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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