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은 A(가명) 계정을 사겠다고 저한테서 5만원을 빌려 갔습니다. 그 날 9시에 갚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ㅁㅅ으로 빌리고 ㄱㅈ로 갚는거라 이지 없이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A가 계정 사기를 당하고 9시이후에 3시간 동안 무려 취미 생활인 복싱을 하려고 잠수를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와서 아주 당당하게 갑자기 못 갚는다고 저기 잘 못 아니라고 그러시다가 같은 옾쳇 방장과 몇 부방들을 불러서 이야기 해서 A가 잘 못 한 점을 알려드리고 그 분이 돈 안 갚으셔서 전 거파비 몇개 냈습니다. 그 분 때문에 피해를 보았죠. 근데 전 일단 A가 어린 학생인 것 같기도 해서 저에게 돈 빌려 가시는 분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1달 빌려가시는걸로 해드리겠다고 하고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기한 마지막 날이 3월31일입니다) 와서 1달 빌려간 거에 대한 합의 된 이자를 못 준다고 하네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자기가 거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그리고 또 사기는 저기가 당했는데 왜 이자를 저한테 줘야 하냐고 하고 돈 받고 싶으면 뭐 하라고 그래서 설명 계속 드리다가 아닌 것 같아서 내보내기 하고

신고 했습니다
취하 할 수 있는데 그냥 냅두는게 맞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