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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치다 걸리면
미사카 100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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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9
작성일
2021.04.23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진짜 한번만 걸려보세요 억장 무너지게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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