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처벌
☆드사모☆향연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고
똑같은 짓거리를 하면
사회에서는 가중처벌을 합니다.
이용약관 제 8조 [회원의 의무] 6항의 ㄱ항목을 읽어보시면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이용약관 제 20조 1항 ㄴ 항목을 읽어보시면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훼손하는 경우 처벌을 받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미 한 번 이에 해당이 돼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시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중처벌이 되지 않는다면
이용약관 5조 1항에 명시되어있듯이 주기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대중의 관점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는 유저들의 목소리를 회사 차원에서 외면 한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하이브로의 현명한 대처와 이 글을 읽고 ‘화가 나거나 저를 비웃으실’ 어떤 분의 태도의 개선을 기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