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로 약관 위반인거지 뭐가 위법인가요??
법으로 밥벌어먹고 사는 변호사들이 위법은 아니라 하는데
뭘 근거로 위법이라고 저러는지
"게임회사는 약관으로 계정 거래를 불허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거래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법령은 없는 점, 사적 자치의 원칙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거래는 유효합니다. 다만 이용약관에서 계정 거래를 금지하는 경우 질문자께서는 약관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게임 계정거래는 대부분의 게임사에서 이를 게임약관 및 게임운영정책에서 금지합니다. 그러나 이는 게임사의 약관위반일 뿐이지 게임 계정거래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불법이거나 실정법 위반은 아니므로, 계정거래는 약관위반으로 유사시 게임사에서 약관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위법이나 불법은 아닙니다. "
출처 : 경향게임스(https://www.khgames.co.kr)
게임 계정 거래 관련 - 법률QA | 법률메카 (lawmeca.com)
찾아보라 난리치니 찾아봄
목록글이니 뭐니는 뭔지 모르겠고 이걸 본건지도 확실하지 않지만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근데 업으로 하는 행위라서 개인이 몇번 한건 처벌 대상이 아님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함부로 적용하지도 않을 걸로 보이고
변호사분들 글은 그걸 바탕으로 한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