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 3번에 이미 저작권에 대해 이야기가 있었네요.
공모전에 당선 된 그림은 2차 저작권이 하이브로한테 귀속되어 있다고 하네요.
결론은 2차적 자작물 적성권 및 편집 저작물 작성권이 하이브로한테 있기에 공모전에 당선 된 그림으로 여러가지 상품을 만들어도 문제가 없다 보입니다.
하지만 " 영원히 " or 언제까지 귀속이란 단어랑 상업적 이용 같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업적 이윤으로 따졌을 경우 불평등 조약이라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법적으로 민사등으로 통해 문제 제기할 수 있음.
반대로 하이브로가 자신의 창작 드래곤으로 여러가지 상업을 한다면 그 인기를 역이용하여 상업 상품 만들어서 판매해도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엄연히 저작권은 그린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상업적 이윤등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