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요건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의도(성적 욕망성 존재)
-상대방이 가해자의 말/사진/동영상에 의해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함
-상대방의 의지에 반해야 함
예를들어 롤에서도 상대방의 어머니 성1기가 오징어냄새난다고 말해도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의도가 없기 때문에 통매음으로 성립되지 않았던 사례가 존재함.
그렇다면 모욕죄는 해당될까?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모욕성이 필요함.
여기는 공공홈피이고 욕설을 했다면 공연성과 모욕성이 성립되지만,아이디나 직접적 언급이 없었다면 특정성은 성립되기 힘듬.
결론:닉언급x,ㄸㄸㅇ칠의도가 아니라면 위 죄는 성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