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실제 금전이 오가는 순간, 해당 거래는 더 이상 단순한 게임 활동이 아니라 현실에서의 재산 거래로 간주됨.
이 경우 발생한 금전적 이익은 세법상 “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다.
아이템을 확보하여 되팔거나, 일정한 패턴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경제적 활동으로서의 “사업성”이 인정될 수 있음.
https://mcdm86.tistory.com/681이라고 하는데여 알 쌀먹할때 과하게 돈버는사람들은 세금 안내도되는 부류에여? 단순히 궁금해서물어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