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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상 환불 관한 정리글

12
  • 조회수321
  • 작성일2026.04.22




ㄱㅈ 거래 후 행상 환불 관해서 누가 보기좋게 정리해달라고

했던 것 같아 글 써 봄. 

본인 그냥 금쐐기 세개짜리 홈피만 들낙거리는 사람임

ㄱㅈ 거래 안 한 제삼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음 ㅇㅇ

글 들어가기 앞서서, 이 글은 멜인X 멜변X , 본주 따로있는 케이스로 두고 적는 글임. 


일단, ㄱㅈ 구매자가 열쇠 재지급으로 받아도 되는가?

에 대한 답은 당연히 안된다임. 


특별한 경우( 거래 하는 중에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환불권을 귀속시켜준다 등의 말이 오갔을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환불권이 양도된 것이 맞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구매자의 마음이 맞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돈만 주고 받고 별 다른 얘기 없이 계정만 양도되었다면 그건 계정 소유권이 양도된 거지 부가적인 권리까지 양도된 것이 아님. 

(이 특수한 경우에 해당할 시에는 ㄱㅈ구매자가 아이템 양도받을 수 있음. 이게 자게 어느 게시물 중 댓글에 올라왔었던 2대주가 환불 받았던데? 의 케이스. 근데 이게 아닌이상 2대주가 환불받을 순 없다.)


왜 부가적인 권리까지 양도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는 타사 게임 사건 때 전문 변호사(자게에서 누군가 말했던 가성비 변호사 같은 분이 아니심. )께서 말씀하셨던게 법원에서 확립한 판례회사와의 거래에서 계정의 권리를 주장할 때는 최초 생성자 명의자만 주장할 수 있다 라고 하셨었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무리 ㄱㅈ을 양도했다한들 회사와의 거래=행상 구매 / 최초 명의자=1대주 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환불에 관해 요구할 수 있는건 1대주 뿐이라는 소리임. 무슨 아이템권인지 뭔지가 거래하면서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는데도 구매자한테 귀속되는거다라는 얘기도 있다고 지인한테서 들었는데 전혀 아님. 설령 1대주가 아닌 타인에게 권리가 있다고 해도 그냥 지금 일에 관해서는 돈을 쓴 주체가 1대주거나 현계주 이전 주인이기 때문에 돈을 쓴 사람한테 권리가 있다고 보는게 맞고 돈 안 썼으면 제발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는게 괜히있는 말이 아니다. (어차피 선택 안하면 알아서 아이템지급 된다고 하니 이전 주인 연락 없는 애들은 섣불리 받지 말고 그냥 대기타다가 알아서 지급되는거 받아먹어도 되잖냐 받아 먹고 싶으면 그렇게 받아 먹어라 ㅇㅇ) 전주 결제금액 + 합의금까지 내고 싶으면 뭐 맘대로 받아 먹고 ㅋㅋ 안말리겠음 가만히 있으면 그냥 환불만 해주고 넘어가든 아님 전주 연락 안와서 알아서 열쇠로 지급되든 할텐데 그새 못참고 지 돈 지가 날리는거를 내가 말릴 필요는 없으니 ㅇㅇ


+판 계정 금액에 행운상자 깐거 등등 금액 다 포함 아니냐 이런 말 하는 애도 있던데 머리가 얼마나 안좋으면 이런 말을 하는건지 모르겠다.

법이 어쨌든 피해 보상 금액을 받아야하는 시점에서 환불권이 거래 당사자한테 있다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저건 그냥 글 읽을 줄 모르는 애가 쓴, 무시해도 되는 쓸모 없는 소리니 넘어가겠다. 



그리고 회수 환련해서도 말이 나오길래 말해보자면 영구적인 회수는 당연히 하면 안되는 짓이나 일시적인 회수는 가능하다는 것 같다 ㅇㅇ

(이건 내가 변호사한테 직접 상담받은게 아니라 고소준비나 회수준비로 자료 여기저기 긁고 변호사 서너명한테서 상담받은 사람이 했던 말에 기반해서 쓰는 거긴 함)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환불로 선택하지 않을 시 회수처리 하겠다고 미리 언질을 해놓았었고 환불 권한이 애초에 판매자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판매자가 정당하게 환불을 받기 위해 한 일시적인 회수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한 회수처리로 문제될게 없다고 함.



민사 걸 수 없다 고소 안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고소 가능하다. 타사 게임 고소 성공 사례가 괜히 있는게 아니다. 이미 입증된 결과를 가져다가 자꾸만 어차피 안된다고 우기는건 뭐 본인들이 눈막귀막 하는거니 넘어가겠다. 



고소 성공시에 구매자가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이미 팔았고 그 사람이 한거라고 하면 뭐라 할거냐? -> 이게 무슨 말같지도 않은 질문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판매자가 구매자를 고소 한다는건 구매자가 쌀먹했다는 정황이 있으니 고소를 하는거 아니겠나? 그리고 조사하면 다 나오는걸 구매자가 미쳤다고 구라치면서 우기겠나; 정말로 다른 사람한테 이미 판거라면 판매자가 구매자를 고소할게 아니라 그 사람을 고소했겠지 ㅇㅇ

(ㄱㅈ거래 후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연락수단이 끊겨서 판매자가 무턱대고 구매자를 고소한 경우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판매자 / 구매자와의 연락이 가능한 상태였다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처벌은 물론 돈 한분 뜯기 힘듦이라던데 아이템으로 받았으면 전 주인이 본인의 결제분에 기초한 보상권을 주장하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변호사 한명이 얘기한게 아니라 더 찾아보고 상담사례도 긁어오니 한 네다섯명은 족히 넘게 똑같은 얘기하고 있었음 ㅇㅇ 합의금까지 물어낼 수도 있는거고 뭐 고소당하고 돈 다 털리고 싶으면 재지급 하셈ㅋㅋ




중간부터 강조서식 넣기 귀찮아가지고 안했는데 기독성 좀 떨어지더라도 궁금한 사람은 뭐 알아서 잘 읽길 바람

댓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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