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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와지양갱
조회수 309
추천수6




오 오너씌 이름이뭔가요!
2020-07-17 10:25:52

제가 그림을 그릴때 5000x6000을 쓰는데 이렇게 쓰면 픽셀도 안깨지고 좋아요~~
2020-07-04 16:43:55

감사합니다!!
2020-07-04 18:36:14

음 그러니까...
오너권은 캐를 받으면
사람 성향에 따라 굴릴 수 있는게 다르고
저작권이랑 비슷하나 엄연히 달라요
저작권은 말그대로 캐의 디자인 저작물 소유권까지 넘기는거에요
으허 설명 제대로 못하겠다 흑
2020-07-04 16:40:34

잘 이해되었습니다! ;)
2020-07-04 18:36:54

저는 왜인지 웹툰 그릴때 캔버스를 길게 하니 그릴때 렉이 심하게 걸리더라구요..
그래서 4000x4000 으로 해서 나누고 그려요!
(업로드도 박스마다 나눠서)
예시))?

2020-07-04 16:28:19

오 그렇게도 그릴수있군요. 감사합니다!
2020-07-04 18:37:37

오너권과 저작권은 아마 상품적 이용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2020-07-04 16:05:08

전 1000×10000으로 그려요
2020-07-04 16:01:06

오너,저작권은 잘 모르겠네요
2020-07-04 16:01:30

그림체 깔끔하신거 너무 예뻐요ㅠㅠㅜ 웹툰 캔버스 크기는 저도 잘 몰라요ㅠㅜ 오너권은 디자인만 교환하고 저작권은 상업적 이용, 파생캐제작, 재교환 등등 정말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걸로 알고있어요! 정확한 건 잘 모르겠네요ㅠㅡ
2020-07-04 15:41:15

친절한 설명감사합니다~!
2020-07-04 18:38:23

캔버스 크기는..가로 750쯤..(제 기준) 세로는 원하는 길이만큼 조절하시면 됄 듯해용..!캐릭터 교환시 오너권운 그냥 캐릭터룰 굴릴수 있고 교환하신분 성향?에 따라 굿즈제작까지 허락하는 분도 있고 저작권..은 아예 캐릭터 디자인의 저작권까지 넘겨서 파생을 허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됍니당 귱금하신게 있다면 더 물어봐주세용
2020-07-04 15:37:41

에고 오타..
2020-07-04 15:37:52

ㅜㅠ 감사해요 이해 진짜 잘됐습니다,,!!
2020-07-04 18:3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