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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리☆
조회수 663
추천수8

그만큼 제가 그림을 잘그렸다는거죠^^~ 법 강화되거나 개정되면 그 때 실제로 봅시다dd
2021-03-16 23:20:52

초딩도 소설 그렇게 안써요ㅎㅎ
2021-03-16 23:21:09

이제 그만 오세요. 리머니님이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마음의 상처는 금방 아물지 않아요.
2021-03-15 18:27:33

이거 누가봐도 사과문인척하는 분탕글인데 왜 밑에 애들은 이거 주워먹고있음? 으이그

2021-03-15 17:44:19

걍 관심병자인거죠 그림도용한거에대해서는 다 자료가있기때문에 저작권법이 좀 개정되면 형사소송까지는 무리겠지만 민사소송은 걸려고합니다
2021-03-15 18:14:34

그림 잘그리는 사람들은 뭔 죄죠;;
2021-03-15 10:52:38

진짜...파둘기님에 이어 리머니 님도... 파둘기님은 듭 1 역대 그림 최강자였어요. 웹툰 인기순 1등.. 지금은 없지만..
2021-03-15 10:57:09
ㅇ..이건 머노..
2021-03-15 09:15:25

?
2021-03-15 08:47:03

할많하않
2021-03-15 11:21:34

진짜 리머니님 상처 많이 받으셨어요;; 그런 리머니님 그림을 도용해놓고 안들킬거라 생각하신건가..밑에 하늘보리님 댓글 잘 보시고 가세요
2021-03-15 07:43:56

맞아요.
2021-03-15 18:27:59

그냥 가세요 그래서 리머니님이 아예 가셨잖아요 지금 당신 때문에 천재를 잃었잖아요 아무튼 보기 싫으니 어서 가세요
2021-03-14 23:41:33

동의합니다.
2021-03-15 18:28:17

도용이라는 건 저작권법 제 136조에 따라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을 만큼 위험하고 해서는 안 될 '범죄'입니다. 인터넷 상에서 익명으로 벌어지는 일들은 소송 자체가 힘들어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해서는 안되고 남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범죄/범법행위라는 것을 잊어선 안됩니다.
2021-03-14 22:04:32
그냥 좀 꺼지세요;;
2021-03-14 21:33:06
그러셔요 떠나세요
2021-03-14 21: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