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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하엿을때2

2 사도와뒤주
  • 조회수1668
  • 작성일2016.11.16
서론 각설하고 본론부터 적겠습니다


일단 계좌거래 진행했을시엔 사기를 당하셔도 가장 확실하게 잡을수있습니다 통장이 대포통장이어도 요즘은 시간이 좀 걸릴뿐이지 잡을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문화상품권 거래하셨으면 넘겨주신 문화상품권 절대 버리시면 안됩니다 문화상품권 발행번호로 컬쳐랜드 홈페이지에서 사용하신분 이름 조회 가능하시고 컬쳐랜드에 전화하시면 이름 사용날짜 사용내역 컬쳐랜드 아이디등 많은걸 알아낼수 있으니 절대 버리지마세요

그리고 현재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적이득의 가치를 쉽사리 따질수없는 게임아이템간의 사기는 사기죄성립이 매우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 게임아이템간의 거래는 가급적 거래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진정서 작성방법은 우선 가까운 경찰서로 갑니다 (지구대 파출소 안됩니다) 경찰서에 가서 로비쪽으로 가셔서 민원실로 들어갑니다 민원실에서 사이버팀 찾아왔다고하면 간단한거 물어본후 사이버팀으로 안내해드립니다 거기서 진정서를 작성하시면됩니다 경찰서 방문하실때 증거가 될만한 모든걸 들고가세요 (사기당한 문화상품권,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내용 기타등등) 이렇게 들고가시면 진정서를 줄텐데 한장은 진정서고 한장은 사건이 어떻게 됬는지 합의의사는 있는지 그런걸 물어보고 어떻게 무슨 품목을 당했는지 상세한 내용들을 적어야합니다

그렇게 진정서 작성하시고 접수하고나서 시간을 두시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진정서 접수하실때 연락받을  연락처를 적게되시는데 그번호로 수사관이 배정됬다고 연락이 올겁니다 그때부터는 그문자온 번호가 사이버팀 번호니 궁금한건 물어보셔도 상세히 잘 알려주십니다.

범인이 확실하게 추리되면 연락이옵니다 합의의사는 있는지 상대에게 전화번호를 가르쳐줘도 되는지 이런걸 물어보실텐데 합의의사가 있다 하시면 가르쳐줘도 된다고 하면되시고 합의 의사 없다고 하시면 없다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합의의사가 있다고 하시면 피진정인 (피의자 : 사기친사람) 측에서 연락이 올것이고 합의 하시면됩니다 합의가안되시면 그렇게 서로 경찰서로 가서 수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Tip. 사기 안당하시는법 
일단 거래게시판 이용하시는게 가장안전합니다 
그런데 꼭 거래게시판만 사용하실수 없으시다면 꼭 사용내역등을 소지하고 계셔야합니다 그리고 거래하실때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정도는 받아두시는게 안전합니다

이렇게 대충 끄적여보았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가독성이 떨어지네요... 긴글 죄송합니다 중복이면 내리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Yee공룡님깨감사합니다

댓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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