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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닉네임 만으로 고소 성립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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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3414
  • 작성일2017.04.05

​요즘 드래곤빌리지 채팅창 및 편지로 하는말이 초중고 또는 성인까지 심해지고 있습니다.


욕설을 지속적 또는 한번이라도 당하면 기분 더럽죠


많은 분들은 "닉네임" 만으로 고소가 불가능 할거라고 생각하지만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닉네임 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또한 신고 가능합니다.


형법 제44조의7제 1항제 3호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누군가가 대화, 채팅, 쪽지, 귓말 등등 기타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여러 번 욕설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1대1로 나를 괴롭혀서 괴롭다 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는 말압니다.

스토커도 이 법 아래 처벌받을 수 있다네요.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이 되려면 ①모욕성 ②공연성 ③특정성 을 충족 시켜야 해요

성립 조건이 까다로운 거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①모욕성

가해자가 모욕감, 모멸감을 느낄만한 언행을 하는 것

 

* 요즘 게임에서 욕을 쓰면 자체 필터링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유저들이 욕을 할 때 자음을 쓰거나 특수문자 기타 언행 등을 섞어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도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낄 만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욕성에 성립하게 됩니다.


②공연성

가해자가 욕하는 걸 본 제 3자가 있어야 합니다


*꼭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일어난 일인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화창만 사진이 있는 경우


Ex)

가해자: (욕설)

본인: ?;;

가해자: (욕설)

다른유저: 뭐지


이렇게 욕하는 걸 본 제3자가 있었다는 걸 꼭 인증해 주세요


③특정성

가해자가 욕 한 게 정말 본인인가를 정확히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 가해자가 나를 지칭했다!!라는 증거를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신상정보를 약간 공개하는 게 좋습니다

예) 나는 어디에 사는 누구인데 지금 나한테 욕하는 거니?


그때 가해자가 특정인을 언급하면서 "그래 @@아 (욕설)


해당경우 채팅창에서 자신닉네임이 있는데 그후 바로 욕설이 올라오면 성립되기도 합니다


형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드래곤빌리지 채팅 및 우편


STEP 1: 증거물 남기기


STEP 2: 증거물 컬러프린트해서 경찰서 가기


STEP 3: 진술서 작성


STEP 4: 조사 진행


STEP 5: 처벌/합의


가해자 쪽에서 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끝까지 갈건지 합의를 해줄 건지 모든 건 당신 손에 달려 있게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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