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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알려주는 사기치는법과 사기 고소하는 팁

31 똘끼갓
  • 조회수6255
  • 작성일2017.05.04
일단 상품권,현금 등은
현금자산으로 100%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고로 신고하면 100% 잡힌다는 겁니다.

일단 거래직전에 상대방한테 전화번호 요구는 100% 당연한겁니다

실례가 아니에요. 무조건 받아내세요. 

그리고 난후 

무통장입금으로 

상대 계좌에 입금했는데

상대가 아이템을 안준다면 100% 고소가능하고 빠른 시일내에 사기꾼을 잡아낼수 있습니다.

명세표 하고 문자기록 프린트로 해가지고 

경찰서 가신후 진정서와 함께 증거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상사기도 마찬가지에요

전화번호 요구하시고 전화번호 문자로 거래하신후

선 문상드렸는데 상대방이 문상 핀번을 쓰는거 까지 확인하였는데
자신이 요구하는 게임 아이템을 안줬다?

고소가능해요 일단 문상은 무통장입금보다 복잡한데 

일단 문자기록 프린트로 인쇄하신후 

컬쳐랜드 들어가서 문상핀번 사용내역 조사하시면

문상을 사용한 IP 

즉 사기꾼의 집주소가 뜰겁니다. 

그것도 프린터로 인쇄하신후 경찰서 방문하고 진정서와 함께 증거물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이템을 선으로 드렸는데 사기를 당했다?

가망없어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100% 고소 못합니다.

일단 법에서는 게임아이탬은 현금자산으로 포함자체를 안시킵니다.

이유요? 단지 숫자에 불가할 뿐이니까요...


이 부분을 악용해서 상대에게 선으로 아이템을 요구하시면

고소 안당하고 마음껏 사기치실수 있습니다!



만약 님이 구매하는 입장이시라면 선으로 주세요! 

그리고 사기친다면 고소하시고 사기당한 금액의 10배정도로 받아내시면 됩니다!



법적 예시:http://yklawyer.tistory.com/m/206




좋은 하루되세요~!!

댓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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