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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을 선줬는데 사기다?

55 P.E.N
  • 조회수2232
  • 작성일2018.02.09
먼저, 법을 보면

제 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기망이란, '남을 그럴듯하게 속임'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교부는 '무엇을 내어 줌'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간단히 상대 속여서 뭐 뜯어서 이득보면 사기죄라는 것이죠.
게임 아이템은 소득세, 재산세 등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거래에서는 재산으로 포함되죠.(세금안내고 돈벌기)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뭐.. 경찰이 신고 받아주긴 하려나.. 1같은 작은금액은 신고 안받는다던데

댓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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