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압) 거래중 사기당했을시 신고하는법.
뱃살꽉잡고
다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거래중 사기 당했을시 신고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드빌 커뮤니티를 하면서 사기당했다고 올라오는 글들을 볼때마다 여러분들이 사기꾼을 잡거나 어찌할 생각은 못하고 발만 동동구르고 있으실것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써주는 글을 읽고 이와같은 일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첫 팁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글을 읽기전에 주의할 사항을 몇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고를 위해선 사기꾼의 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이 셋중 하나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2. 본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자의 동의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3. 아까도 말했듯이, 필자는 첫 팁글입니다. 맞춤법, 어휘력이 매우 딸릴것 입니다.
4. 필자는 신고 유경험자는 맞습니다. 그러나 법률쪽 전문가는 아니므로 무조건적 신뢰는 옳지 않겠죠?
주의 사항을 모두 읽으셨으면 이제 본론으로 넘어갑시다. 일단 저는 여러분이 읽기 쉽도록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1단계: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홈페이지 접속
(2단계: 본인인증
(3단계: 신고하기
(4단계: 경찰서 출석
(마지막 단계: 합의하기or고소하기
1단계: 우선 신고하기 위해선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그냥 인터넷에 '사이버수사대' 라고만 치셔도 나옵니다.) 사이버 안전국 홈페이지에 접속하셨으면 왼쪽 상단에 위치한 '자주찾는 메뉴' 항목에서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신고하기를 누릅니다.
2단계: 이렇게 되면 본인인증 창이 뜹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셔서 본인인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성인이 아니실경우에는 여러분의 법정대리인(부모님) 또한 본인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인증에 성공하셨으면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3단계: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바로 '신고하기' 단계 인데요. 본인인증에 성공하셨으면 신고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 항목에 자신의 이름, 전화번호, 사는곳 등등 자세한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여기선 사는곳 항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입력하신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이 민원이 접수되는데 나중에 이 경찰서에 여러분이 직접 출석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개인정보를 모두 입력하셨으면 이제 사기꾼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모르시면 전부 입력하진 않으셔도 좋으나 많이 채울수록 경찰이 수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등등 알고 계시는건 전부 입력하세요. 아래 항목에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사건의 내용, 발생 시간 등등 모두 쓰세요. 모두 채우셨으면 민원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빠르면 당일, 최소한 일주일 안에 담당민원이 사이버 수사팀에 접수되었다는 이메일이 날라옵니다.
4단계: 며칠뒤면 여러분 전번으로 담당 경찰서로 출석하라고 연락이 오게 됩니다. 이때 통화기록, 카톡기록 등등 여러분이 갖고계신 증거는 모두 갖고와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3단계에서 여러분이 쓰신 진술서를 다운하시고 프린트하셔서 챙겨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간혹 이 4단계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실텐데 쫄것 1도 없습니다. 이렇게 신고 접수까지 모두 끝냈는데요. 제가 전까지 말씀드린것은 사이버 수사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이기 때문
시간이 조금 걸린답니다. 더 빠르게 효과를 보고싶으신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민원을 접수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단계: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앞에 4단계를 모두 완료하셨으면 이제 사기꾼에게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건데요. 이때 사기꾼은 여러분이 본인을 신고했다는걸 눈치까고 합의를 하러 올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적당한 조건 제시하셔서 합의를 하시거나 합의하시는게 싫으시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사기꾼을 고소하시면 됩니다.(고소장 양식은 인터넷에 찾아보면 있음)
마지막으로 대충 예상되는 질문으로 QnA를 해보겠습니다.
Q. 소액사기는 경찰이 수사 안해준다.
A. 아닙니다. 물론 간혹가다 경찰측에서 잡은 범인을 대충 화해시키고 돌려보내는 경우는 있지만 수사 자체를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설사 그 금액이 1천원일지라도요.
Q. 경찰이 못찾을수도 있다.
A. 년당 사이버범죄 검거율 7만건 이상의 한국경찰을 우습게보지 마세요. 이메일 하나만 있어도 아이피, 개인정보 모두 다 따낼수 있습니다.
Q.하이브로측에서 현금거래를 금지하기때문에 사기꾼은 처벌할수 없다.
A. 하이브로가 현물거래를 허용하지 않아 처벌이 힘들다고 하셨는데요, 이는 어디까지나 게임상 규정일뿐이지 절대적인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상 계정이나 아이템 거래를 금지한다는 사항은 없기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지는 않아 충분히 사기죄 검토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상습적으로 모 축구게임 계정사기를 치던 20대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적이 있구요, 더 자세한 예를 들자면 서울지방법원 2003고단 10839중 rpg 게임 '리니지' 의 화폐인 아덴 및 아이템시가 약 백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사기를 쳐 교부받은 사람이 사기죄로 인정된적도 있습니다.(리니지 개발회사인 nc소프트에서 아이템 현물거래를 금지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위 사례들을 통해 게임사 규정은 법원 판결에 영향을 끼칠수 없다는걸 증명할수 있습니다. 물론 하이브로측에서 규정을 어길시 따로 제재를 내릴수는 있겠지만 이는 형사소송 처벌과는 다른거구요.
다들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얼굴 안보인다고 인터넷에서 세상 뭣모르고 까불던 사기꾼에게 참교육을 시전해주실 능력이 생기셨습니다. 길고 형편없는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모두들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ㅂㅇㅂㅇ
(지적/질문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