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이하는 경찰서로 15만원이상은 검찰청으로(고소하면서-10)
10만원이하일경우 동네파출소가 아닌 경찰서로 가야할것
검찰청 직고소일 경우 처벌은 처벌대로 원금은 원금대로 받을수 있다네요.
10만원이하 사기를 드셨을경우,사기꾼계좌,전화번호,개인정보 있으면 빠르게 잡을수있음!
http://cyberbureau.police.go.kr/prevention/sub7.jsp?mid=020600
계좌번호,전화번호 받으신경우는 거래하기전 위사이트에 전과가 있는지 등록을 해보면 더욱더 안전한거래를 할수있지요.
경찰서를 가실땐 준비물은 주민등록증, 증거가 될만한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가 필요해요.
경찰관이 입증자료로 보관이 필요하니
민증 말고는 모두 A4용지로 출력해가야 하셔야 합니다.
위 자료들을 들고 경찰서에 가면 민원실로 가셔야 해요.
보통 경찰서 1층이나 입구쪽에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서 진정서를 작성하시고 사이버 수사팀으로 가시면 됩니다.
진정서 양식도 친절하게 나와있으니
보고 따라 적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