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사기" 당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의" 제일 좋은 방법은......
홈페이지 거게를 이용하는것이지만.(홈페이지도 확인을 잘못하여 사기를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문제가 생긴 것이겠죠.
절대로 인게임 내 채팅, 카카오톡 아이디만으로는 거래 하지 말것
(오픈톡): 연락처를 알려준다면 응해도 괜찮다 봅니다만 위험성은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꼭 받아서 가급적 증거자료로 문자대화를 확보하여
거래당사자 두분이서 오고 가는 물품들이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계좌거래 이것도 확실히 잡을 수 있습니다.
문화상품권, 구글기프트 등 핀번호 문의하시면 사용자
추적이 더욱 빠를겁니다. 사기행위를 한 사람이
입력을 했겠지요? 더 빨리 찾을 수 있을겁니다.
그 보낸 코드 그대로~ 경찰서에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
신고
일반 경찰서말고, 사이버수사대가 있는곳에
가셔서 대화내용 등 스샷을 꼼꼼히 준비해서 갑니다.
직접적인 금전피해가 입증되면 더욱 편리하다 봅니다.
현금, 상품권 등.
사건조서를 작성하고 돌아가시면 연락이 올겁니다.
서류가 제대로 잘 되어 있다면 상당히 빠르게 연락이 올 겁니다.(보통 3개월 정도 소모됩니다.)
같은 사건은 아니겠지만. 확실한 증거 물품들, 연락처가 있으면
빨리 처리될거라 봅니다.
조서를 작성하실때 사기꾼의 핸드폰번호를 같이 작성하시면(진짜 사기꾼 전번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며 합의해달라고
연락이 올테죠. 합의를 안해주면 답없습니다.(감옥 가긴합니다.)
정확한 법적 지식은 모르겠으나
미성년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님)에게
청구할 수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 무조건 핸드번폰호를 받아서 문자로 대화한 내용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고작 몇만원 사기에 대포폰쓰는 사람 있겠어요~)
또는 통화를 하여 녹음하는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큰 증거가 됩니다.)
본인이 줄 물건, 받을 물건을 정리하여 내용을 알린 후
상대방도 그 부분에 응하는 대답을 한 녹음파일.
1:1 당사자간의 녹취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셔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14세 이상의 경우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일반 형사재판을 받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받으면 평생 기록에 남습니다.
-출처 : 네이버
사기사건 후 경찰서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든 되지않든.
좋지않는 결과를 받은 경우.
큰 후회를 하게 될거에요.
추후 성인이되어서
특히 공무원 , 공공기관쪽 취업에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겁니다.
고작 몇천원 몇만원에 내 인생
쉽게 낙인자로 살지않게.
사기행위를 한 당사자는 일 커지기전에
돌려 주세요.
남의 것을 꽁으로 탐하지 말아요.
결국은 결국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