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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패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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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1
작성일
2019.11.10
임의의 제 3자가 무슨말을 하는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면 모욕성이 성립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정성 공연성 모두 성립한다면 모욕죄가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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