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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관련해서 딱 한번만 올려드립니다

47 Nex.obsession
  • 조회수426
  • 작성일2023.11.06

자게가 고소 관련글만 계속 올라와서 자유 게시판의 정의를 잃어버린거같아 정리겸 앞으로는 고소와 관련된 글 자체가 올라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남겨 요약합니다.


Q. 가장 궁금해 하실 드빌넷에서 욕한걸로 고소하면 정보가 나오냐?

A. 네 나옵니다.

하이브로에서는 2023/10/11일부로 개인정보의 디바이스운영체제와 ip를 수집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글을 작성한 ip와 디바이스의 정보가 하이브로에 보관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두번째

Q.혼자 고소가 되냐 

A. 고소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중학생도 경찰서에 방문하면 고소장 접수 가능합니다.


세번째 

Q. 모욕죄가 성립하냐?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로 성립하려면 간단하게 두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1.공연성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공간 혹은 다른곳에 전파가 되는가?)

2.특정성 (한사람을 특정하여 겨냥한 모욕인가?)


본 경우에는 공연성o 특정성o(하지만 닉네임만으론 어려울수도 있음)


마지막으로 통매음이 성립되는가?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 될거같습니다.


설령 고소를 하시더라도 변호사 없이는 불기소 혹은 불송치 처분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고소난동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자게에 고소관련글이 안올라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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